내부자거래관리규정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

본 규정은 중요사실 등( 제2조 제 8호에 정의한다)의 당사 내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내부자 거래의 사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본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당사 그룹
    당사 및 당사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자회사를 총칭한다.
  2. (2)주권 등
    주권, 보통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예약권증권, 투자법인의 투자증권 등(외국법인 이 발행하고 이러한 성질을 가진 증권・증서 및 예탁증권 포함) 및 이와 관련한 옵션이 표시된 증권・증서, 이와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예탁증권, 기타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163조에서 정하는 「특정유가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3)임직원 등
    이하의 자를 말한다.
    1. 당사 이사, 회계 참여 및 감사
    2. 당사의 종업원
    3. 노동자 파견 계약에 의해 당사에 파견된 자
    4. 타회사에서 당사로 출향된 자
    5. 전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임·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4. (4)최종 모회사
    SBI홀딩스 주식회사를 말한다.
  5. (5)중요사실
    당사 그룹 및 최종 모회사에 관한 별표 「일본거래소의 중요사실 일람」에 기재된 사실이며, 공시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단, 당사 그룹에 관해서는 별표 「일본거래소의 중요사실 일람」과 별표 「한국거래소의 중요사실 일람」의 기재 사실 및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을 포함한다.
  6. (6)거래처 등
    이하의 자를 말한다.
    1. 당사 그룹 또는 최종 모회사 이외의 회사(외국회사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일본 또는 외국의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회사(자회사 포함) 중, 당사 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또는 체결 교섭중인 자.
    2. 당사 그룹이 해당 회사에 대해 법령에 따라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일본 또는 외국의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3. 당사가 주요주주(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등, 한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서 정의하는 주요주주를 말함)로 되어있는 한국의 금융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7. (7)거래처 등 중요사실
    거래처 등과 관련하여 별표 「일본거래소의 중요사실 일람」에 기재된 사실이며, 공시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단,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등에 관련된 거래처 등에 관해서는 별표 「일본거래소의 중요사실 일람」 외에 별표 「한국거래소의 중요사실 일람」의 기재 사실 및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을 포함한다.
  8. (8)중요사실 등
    중요사실 및 거래처 등 중요사실을 총칭한다.
  9. (9)공시
    아래 표의 우측란에서 정하는 일본의 공시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당사 그룹과 관련된 중요사실 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거래처 등에 관련된 거래처 등의 중요사실에 관해서는 아래 표의 우측란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및 아래 표의 좌측란에서 정하는 한국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일본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의 감독관청 또는 증권거래 소에 신고 또는 보고한 중요사실이 기재된 서류가 당해 기관에 비치된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것 중요사실이 기재된 유가증권신고서, 유가증권보고 서 등의 서류가 공중이 열람하도록 제공된 것
    중요사실이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 전체를 대상으 로 발행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 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의 익일 0시부터 6시간 이상 경과한 것. 단,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되는 경우에는 게재된 시점에서 6시간 이상 경과한 것으로 한다.
    ㄱ.시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도하는 일반 일간신문 ㄴ.산업 및 경제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도 하는 특수 일간신문
    중요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 의 보도기관에 공개되고, 공개 후 12시간 이상이 경과한 것
    ㄱ.시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도하는 일반 일간신문 및 당해 신문사에 시사에 관한 사항 을 종합하여 전달하는 통신사 ㄴ.산업 및 경제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도 하는 일간신문사 ㄷ.일본방송협회 및 기간방송사업자
    중요사실 등이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 전체에서 시 청가능한 지상파 방송에서 그 내용이 방송되어 6 시간 이상 경과한 것 또는 한국 법령에 따라 「연합 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시점에서 6시간 이상 경과한 것 중요사실 등이 일본 금융상품거래소 또는 금융상품 거래업협회에 통지되어, 내각법령에서 정하는 전자 적 방법에 의해 공중이 열람하도록 제공된 것.
    한국의 감독관청 또는 증권거래소회가 설치, 운영하 는 전자전달매체에서 그 내용이 전자공시된 시점에 서 3시간 이상 경과한 것  
  10. (10)매매 등
    주권 등의 매매, 기타 유상 양도 또는 양수, 담보권 설정 및 취득(증권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부 포함) 및 주권 등과 관련한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또한, 매매 등에는 자기의 명의로 하는 것 외에 다음 각호도 포함한다.
    1. 가족・지인, 기타의 명의로든 실질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
    2. 타인에게 매매 위탁, 지시하는 것
    3.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
    4. 임원지주회・종업원지주회 또는 거래처지주회로부터 인출된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임원지주회・종업원지주회 또는 거래처지주회의 출연금액을 증가시키는 것

제2장 중요사실의 관리

(정보관리책임자의 선임)
제3조

대표이사는 중요사실의 관리 및 내부자거래의 사전 방지를 위해 정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중요사실의 전달 등의 금지)
제4조

임직원 등은 업무에 관하여 중요사실 또는 중요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보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는 이것을 다른 임직원, 그 외 제3자에게 전달 하거나 누설 또는 당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2임직원 등은 업무에 관하여 거래처 등 중요사실 또는 거래처 등 중요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보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는 이를 다른 임직원, 그 외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누설 또는 당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정보관리책임자의 직무)
제5조

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실시한다.

  1. (1)당사의 중요사실의 관리
  2. (2) 당사에 중요사실이 발생한 경우 최종 모회사의 정보관리책임자에 보고
  3. (3)당사의 임직원에 대한 지도 및 조언

2정보관리책임자는 금융상품거래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내용을 항상 파악하고, 당사 그룹의 다른 정보관리책임자 및 임직원 등에게 그 취지를 철저히 주지시킨다.

(중요사실의 보고 등)
제6조

임직원 등은 업무상 당사 그룹의 중요사실 또는 중요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전항에 대해 정보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최종 모회사의 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해 당해 중요사실 또는 중요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내용을 보고한다.

(프로젝트 참가자의 준수 의무)
제7조

중요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는 임직원 등은 중요사실의 발생 전이라도 관련 정보를 엄중히 관리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정보의 공시)
제8조

중요사실의 공시는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중요사실의 공시는 정보관리책임자가 경영재무본부 경영기획부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3장 주권 등의 매매 등

(매매 등의 금지)
제9조

임직원 등이 중요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용이 공시될 때까지 해당 중요사실 등과 관련된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2당사 그룹의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중요사실에 대해서는 그 결정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이와 비슷한 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위치의 임직원 등은 그 내용이 공시될 때까지 당사 또는 최종 모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임직원 등은 이하에서 정하는 기간, 당사 및 최종 모회사의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1)당사 및 최종 모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그 결산공시일까지의 기간
  2. (2)당사 및 최종 모회사의 사분기 또는 반기 종료일부터 그 결산공시일까지의 기간

(임원의 단기매매)
제10조

당사의 임원은 당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단기매매(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해서는 안 된다.

2당사의 임원이 전항에서 정하는 단기매매로 이익을 얻은 경우 당사는 일본 및 한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당사에 대해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1항에서 정하는 단기매매에 따른 차익의 발생사실에 대한 통보가 있을 경우 당사는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공시한다.

(매매의 사전신청)
제11조

임직원 등(퇴임・퇴직자 제외)이 당사 또는 최종 모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할 경우에는 신중히 대응하고,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 사전에 당사의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이하의 사항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매매 등의 종류
  2. (2)주권 등의 종류 및 수량
  3. (3)매매 등의 시기
  4. (4)소속부서명 및 직함, 성명
  5. (5)신청일
  6. (6)미공표 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
  7. (7)그 밖의 정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전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사의 정보관리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임직원 등에 대해 지시할 수 있음.

3임직원 등(퇴임・퇴직자 제외)은 최종 모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등의 매매 등을 할 경우 제1 항의 승인을 얻은 후 매매 전에 최종 모회사에 대해 최종 모회사의 소정 사항에 대해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본 조의 신청에 대해 승인 받은 경우의 매매 등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당사의 주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당사의 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일, 최종 모회사의 주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최종 모회사의 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로 한다. 단, 당해 승인의 유효기간 내에 미공개 중요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4장 한국거래소에 대한 중요사실의 공시

(공시책임자)
제12조

당사의 대표이사는 당사를 대표하여 한국의 법령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거래소에 대해 중요사실의 신고(이하 「공시」)를 담당할 책임자(이하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공시책임자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2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중요사실의 공시
  2. (2)중요사실의 관리상황 점검 및 평가
  3. (3)중요사실의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4)중요사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5. (5)중요사실의 관리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지도 및 감시
  6. (6)그 밖에 중요사실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당사의 대표이사가 승인한 업무

3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1)중요사실에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2)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중요사실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4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5공시책임자는 중요사실의 관리상황을 당사의 대표이사에 보고한다.

(공시담당자)
제13조

당사의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공시를 담당할 담당자(이하 「공시담당자」) 를 정하고 해당 담당자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중요사실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2)한국에서의 공시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3)한국의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중요사실의 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4)그 밖에 당사의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공시의 종류)
제14조

한국거래소에서의 공시는 이하와 같이 구분한다.

  1. (1)KOSDAQ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2)KOSDAQ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3)KOSDAQ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4)KOSDAQ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5)한국자본시장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6)한국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한국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 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7)한국자본시장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8)그 밖에 한국 법령에 따른 공시

(공시의 실행)
제15조

공시담당자는 전조에서 정한 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 내용을 준비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공시책임자는 전항의 공시 내용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이를 당사의 대표이사에 보고 후 공시한다.

(공시 후의 사후조치)
제16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실수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부 칙

(관리부서)
제1조

이 규정의 주관 부서는 컴플라이언스리스크관리부로 한다.

(개정)
제2조

이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컴플라이언스리스크관리부가 기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시행)
제3조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7일부터 제정, 실시한다.